

현행 156명에서 167명으로 11명 늘어나며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도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지역 대표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6·3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총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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